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창원시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과제'에 따라 청년 전세불안 완화 등을 위하여 15일부터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마산회원구의 한 오피스텔 전세계약 사기 사건 등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청년 주거 안정화의 일환으로 경남도청, 시청과 구청이 합동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초년생인 청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요 점검대상은 대학주변, 취업에 따른 청년밀집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전세 계약시 권리관계 선순위 확인·설명의무 준수여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준수여부 및 무등록 중개행위, 허위매물, 부동산투기 조장행위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이재광 창원시 건축경관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청년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환경을 조성하여 2030세대 청년정책, 창원형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