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창원시, 보행자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홍보에 나서다

보행자 보호의무 및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창원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올바른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알려 운전자의 법규 준수를 독려하고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올해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 통행방법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된다. 또, 모든 차의 운전자에 대한 보행자 보호의무가 신설되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음으로 올해 7월 12일부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또, 횡단보도 앞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에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는 장소에 ‘보행자우선도로’와 ‘도로 외의 곳’이 추가되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가 더 확대되었다.


시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2022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도로 위 올바른 통행방법은?’이라는 제목의 리플렛을 청사 민원실 및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법령 개정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은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도로 위에서 스마트폰 대신 주위를 살펴보는 여유를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