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아산시가 지난 18일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판단하고 지방계약법에 위반됨이 없는지 심의하고자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와 1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으로 이번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둔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등 2건의 공사와 은행나무쉼터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용역 등 4건의 용역 그리고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 블록 물품 구입 1건 총 7건에 대해 심의한 후 원안 가결 6건, 수정 가결 1건으로 의결했다.
한편 시는 투명한 계약 시스템 운영을 위해 분기별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정액 이상의 계약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