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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내달 6일까지 선착순 113대 모집…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 따라 최대 10만 원 지급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보령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오는 4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제도다.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휘발유·경유·LPG 차량 소유자이며,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차량, 사업용·친환경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인센티브 산정기준은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km)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감축률과 감축량 둘 중 유리한 실적을 적용한다.


특히, 1가구당 1차량만 가입이 가능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1인당 1차량으로 가입조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운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내달 6일까지 선착순으로 113대를 모집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탄소포인트 누리집에 가입 후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주행거리(ODO)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 등을 올려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10월 말까지 탄소포인트 누리집을 통해 주행실적을 입력하고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11월 말까지 감축률 및 감축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을 확정하고 확정된 금액은 등록된 계좌번호로 시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건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 중요하다”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시행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