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직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1차, 동래skview2차 금연아파트 지정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 동래구는 입주민 신청에 따라 지난 3월 1일 사직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1차 아파트와 동래skview2차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공고했다. 이번 금연아파트의 지정으로 동래구의 금연아파트는 모두 22개가 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구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동래구는 금연아파트 지정일로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