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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비율 규정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2021. 9.21.시행) 일부 개정에 맞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관리계획 지정·고시(신설) ▲지정·고시된 관리지역 특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신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비율(신설) 등이다.


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용도지역 상향분 용적률 혜택 중 그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게 해 도시 주거약자(세입자, 무주택자,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2분의 1이상이고, 광역적(10만㎡미만)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정된 지역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혜택(50%) 중 임대주택공급 비율(50%)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공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혜택(50%) 중 임대주택공급 비율(30%)을 규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