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임한영 기자 | 치매란 정상적이었던 뇌가 기질적으로 손상돼 지능·학습·언어 등 인지기능과 정신기능이 저하되는 복합적인 임상 증후군을 이르는 말이다. 치매의 유형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는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가 대표적. 보통 95% 이상의 환자가 70대 이상으로 대부분 60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노인성 질환으로 한 해 50만 명 이상이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점차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의 10%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
치매는 퇴행성 뇌 질환이기에 서서히 발병해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의 악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이에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치매 발병 이후의 상속에 대한 걱정도 한 몫 차지하는 편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초고령화 시대의 도래로 피상속인은 물론 상속인 역시 치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실 그동안에도 치매를 이유로 유언장의 진정성을 따지는 소송이 비일비재하게 제기되어왔던 만큼 상속분쟁 예방은 물론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 상황을 고려한 상속설계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치매 상태서 이루어진 유언장 작성 또는 증여 대한 진정성 판단, 생각보다 까다로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재산의 이동에 있어 피상속인의 인지상태나 의사능력 존재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한다. 일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이러한 상태를 악용해 유언장이나 증여 결정을 왜곡시켜 추후 증명이 까다로운 분쟁을 야기하기도 하는 것.
참고로 대법원은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관련해 치매상태에서 체결한 증여계약에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한 판례를 살펴보면 "증여자에게 진정으로 증여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상태를 중심으로 그 동기와 경위, 증여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와 수증자의 기여도나 이해관계, 증여자의 평소 언동, 증여계약 전후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그 증여계약 당시 증여자가 치매 등 인지능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 있었던 경우 그 증여의 의사표시가 사리분별이나 의사능력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 치매상속 유효성 판단 시 다각도의 사안 분석 중요해 분쟁 예방 위해서라도 다양한 근거 준비해둘 필요 있어
따라서 치매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증여를 할 당시 자신의 법률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예상할 수 있었느냐, 증여를 하게 된 경위, 증여계약 이후의 언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홍순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유언장 적성이나 상속설계를 임종 가까운 시기에 고민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예상치 못한 상속분쟁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남기는 일을 넘어 공동상속인 간의 관계,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등 폭넓은 사안을 종합해 준비해야 분쟁의 최소화 및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치매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언장 작성 또는 증여 대한 진정성 판단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병증에 대한 의사 소견이나 의사 결정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는 등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갖추는 것이 좋다”며 “관련 사안으로 법률적 조언을 적극 활용해 하나하나 준비해나간다면 치매상속에 대한 불안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