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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2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아산시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등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 가격검증을 완료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4월 29일 최종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시 세정과장은 “주택공시가격(개별 및 공동)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