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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덴트 소유 빗썸홀딩스 주권 가압류 인용…매각 차질 빚나?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법원이 비덴트 소유의 빗썸홀딩스 주권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초동 법조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2단독(판사 정승원)가 비덴트 소유의 빗썸홀딩스 주권에 대해 가압류(청구금액 375억원)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날 법원의 가압류 결정은 코인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의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빗썸의 실 소유주인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경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기망하며 미화 약 1억 달러(약 1120억원) 등 16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초동 법조계 관계자는 "BXA코인 사기사건과 관련 피해자인 김병건 원장이 1600억원이 넘는 피해 금액 관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이를 인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비덴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이번뿐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9-1단독(판사 이진화)는 비덴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청구금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인 150억원)를 결정하는 등 총 7차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