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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시험 “MMA, 대한이종격투기연맹 유단자 가산점”

-경찰청, (사)대한이종격투기연맹 '무도 단체' 등록 확정
-2023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발표
-김대령 대표 “MMA 보급으로 국민 건강증진·건전한 여가 기여할 것“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경찰청은 지난 2월 24일 무도 관련 채용 가산점 인정단체에 (사)대한이종격투기연맹(KMMAF, 대표 김대령)을 포함해 『2023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내부 규정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모집하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MMA 단증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무도 4단 이상 유단자는 4점, 2-3단 유단자는 2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지난해 (사)대한이종격투기연맹은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MMA 수련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맹에서 발급하는 단증을 경찰공무원 채용 가산점으로 인정해 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했었다.

 

KMMAF 김대령 대표는 “청소년들의 호연지기 함양 및 범죄 현장에서의 경찰관 대응 능력 을 배양하고, MMA를 널리 보급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하고, MMA를 체계적으로 교육·연구 및 홍보로 우수 선수 발굴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MMA의 저변확대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대한이종격투기연맹은 2009년 법인을 설립했다. 국민 생활체육 전국 이종격투기연합회로 시작해 2016년 사단법인으로 변경, MMA 세계연맹인 IMMAF(KOREA MIXED MARTIAL ARTS FEDERATION)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MMA 단체이자 기획재정부 산하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김응래 총재, 최학규 회장, 김대령 대표가 단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