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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도내 최초 대법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시청사 설치

대법원 무인민원발급창구 도내 최초 운영,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이용 가능

 

G.ECONOMY 조도현 기자 | 춘천시정부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대법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시청사에서 설치, 운영한다.


지역 내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민원인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부는 최근 대법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시청사 1층 로비에 설치했다.


대법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의 3종이다.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그동안 시청에서 설치한 행정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서는 법원 관련 증명서 중 부동산등기부등본만 발급 가능했다.


이에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춘천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정부는 법원행정처와 수 개월 간의 업무 협의를 가졌다.


숙의 이후 각종 계약 및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4월부터 실제 운영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RF/마그네틱 카드 및 전자증명서 등의 인감매체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인감매체를 준비하여야 한다.


한편 춘천시정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11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춘천시청사,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대형병원 및 대형마트 등 28개소에서 별도 운영 중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