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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관절·척추 A종합병원 대표원장 의료법 위반 등 혐의 늦장 수사 논란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인천 지역 척추·관절 전문 A종합병원 대표원장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늦장 수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A종합병원 대표원장이 배임 횡령과 간접납품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거래, 의료기관 중복 개설·편법운영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4월경 진정서가 접수된 후 수사가 시작 됐지만 1년여가 넘은 현재 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서에서 적시되고 있는 A종합병원 대표원장의 혐의는 다양하다. 

 

문제는 진정인의 주장대로 대표원장 B씨의 리베이트 수수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한다면 사회적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지만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천경찰청은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관련 의혹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인터넷매체 <한국NGO신문>은 지난 2일자 보도기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후 늦장 수사와 관련 타 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빌려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되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 4~5개월 내에 입건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진전이 없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고 꼬집었다. 

 

수사부서 출신의 전직 고위 경찰관은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수사부서가 심한 외압에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검경수사권 분리 취지에 맞게 소신있는 수사결과를 빠른시간내 내놓는게 신뢰회복에 바람직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경찰의 늦장 수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인천경찰청은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과 관련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언론 취재에서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A병원 측은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A병원 측 법률 대리인은 "대표원장에 대한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진정서 내용이 지난 3월 13일 한 매체를 통해 최초 보도된 이후, 다수의 인터넷 매체가 진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며 "대표원장이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 및 운영하고, 간납업체를 통해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서와 관련된 보도 내용에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A병원 대표원장의 입장이다"며 "진정서에서 지목된 회사는 간납업체나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아니고, 리베이트 수수나 배임, 횡령 주장 모두 근거가 없다.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를 위반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