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경찰청이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前 회장의 재산 은닉 혐의로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강영권 前 회장의 재산 은닉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원 A신협과 서울 B신협 피해자들은 지난 7월 31일 서울경찰청 수사과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창원 A신협에 강 前 회장의 자금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를 실시했지만 신협 임직원들이 강 前 회장 대리인에게 재산조회가 왔으니 곧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법적으로 업무상 비공개 정보 누설금지 의무가 있음에도 강제집행 정보를 알려줬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공모혐의가 인정된다면 A신협은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조합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신용협동조합은 약 880여 개로 시중 금융기관과 달리 각 신협은 개별 법인으로 채무자 예금계좌가 있는 특정 신협을 알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 3항에는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비공개 정보 누설금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은행법 제6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신협 측은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서류가 온다면 그 때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강 前 회장은 다수의 채권자에게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속여 거액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조달된 자금을 빼돌리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주가조작 및 횡령죄 등 여러 가지 범죄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