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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음악 페스티벌 연기, 무책임한 대행사에 '영끌'한 소상공인만 죽어나

-문어발식 계약과 위탁 운영, 부스 내 판매 품목따라 수수료
-자릿세, 뒷돈요구 등 부스 판매, 일방적 행사 연기
-피해자, 민·형사 소송과 피해보상에 관련해 구로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 행사에 무책임한 대행사가 소상공인을 울리고 있다. 즐거워야 할 대규모 축제를 앞두고 소송전이 벌어질 기세다.

 

당초 7월 28일~ 30일 개최 예정이었던 이 페스티벌은 가수 전인권, 태양, 인순이, 이은미, 박정현, 부활, 김완선, 크라잉넛, 윤미래, 타이거 JK, 노브레인 등이 라인업으로 큰 관심이 쏠린 행사였다.

 

1)소상공인 피해자 A씨의 호소

그러나 이 행사는 현재 10월로 연기됐다. 문제는 행사에 참가하려했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한 소상공인 피해자에 따르면 “문어발식 계약과 위탁 운영부터가 문제“였다. 

 

그는 “부스 내 판매 품목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20%에서 최대 35%에 달하는 등 '갑질'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고 토로했다. 

 

이 피해자는 “5×5m 사이즈 몽골 텐트 사용료로만 보증금 1,000만 원, 자릿세 500만 원을 요구받았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뒷돈까지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부스를 판매한 뒤 행사를 고작 15일 남겨두고 특별한 사전 협조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10월로 연기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행사는 당초 기획사인 SGC엔터테인먼트가 원청이다. 대규모 행사가 그렇듯 1차례 대행사를 끼워 행사를 준비하는 건 업계 관행일 수 있다. 그러나 SGC엔터가 크레이지 깨비에 하청을, 크레이지 깨비는 다시 중소상공인상생협동조합연합회에 재하청을 줬다. 

 

그리고 중소상공인상생협동조합연합회가 소상공인과 푸드 및 주류 판매업자들과 지난 5월 22일경 계약을 맺은 것이다. 피해자에 따르면 이같은 형태의 계약은 통상적인 행사계약상 비상식적이다.

 

더 문제인 건 이런 대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무리해서 마련한 보증금 등의 투자현금이 묶여버린 소상공인들이다. 부스 사용료와 보증금, 뒷돈으로 건넨 금액에 더해 인건비와 행사 준비금 등 금리도 높은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이 마련한 이같은 현금은 그야말로 목숨줄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해당 피해자는 중소상공인상생협동조합연합회에게 “행사 연기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제반 비용에 대해 반환청구를 했다. 그러나 중소상공인상생협동조합연합회 'K 회장'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미안하다. 빠른 시일내 반환해 주겠다며 기다려달라“는 말만으로 무려 2개월을 끌고 있다.

 

10월이라면 행사가 제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앞으로 1달이 남았다. 하루하루 변제비용에 속앓이를 하는 소상공인들은 높은 이자에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해당 피해자는 결국 민·형사 소송과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구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국제적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법은 이같은 소상공인 피해자를 양산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이들에게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SGC엔터테인먼트 김은수 대표의 반론

SGC엔터테인먼트와 크레이지 깨비에도 연락을 취해봤지만 최초에는 닿지 않았고, 이후 SGC엔터테인먼트 김은수 대표와 통화할 수 있었다. 

 

김은수 대표는  크레이지 깨비와 계약을 맺은 건 사실이나 이후 그 회사(크레이지 깨비)가 재하청 계약을 맺었다는 중소상공인상생협동조합연합회는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대표에 말에 따르면 '이번 행사를 들먹이며 소상공인들을 울리는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 큰 행사를 앞두고 곳곳에서 우리(SGC엔터)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단 행사는 치르고 보자“는 심정으로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피해자가 나오는 것에 마음이 아프지만 나 역시 피해자다. 이미 많은 피해자가 나왔고, 피해가 확대되지 않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 회사와 직접 소통하거나 계약하지 않고 벌어지는 모든 일을 어떻게 알고 대응하며, 예방하겠는가“라고 호소했다. 

 

특히 중소상공인상생협동조합연합회와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으며, K 회장과도 일면식도 없다고 항변했다. 

 

무엇보다 실제 계약을 맺지 않고 소위 '이름을 팔아 사기를 친 사례도 있다'는 게 이 사건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3)피해는 나날이 커져간다

제보자의 계약서 사진 촬영본 등을 통해 크레이지깨비와 중소상공인상생협동조합연합회의 위탁운영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자 A씨의 말에 따르면 중소상공인상생협동조합연합회는 이 계약서를 근거로 주류 부스 운영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A씨는 맥주 판매 부스 20개에 대한 운영권을 위임받았다. 보증금만 2억 원(몽골텐트 20동)을 낸 셈이다. 

 

원청인 SGC엔터 김은수 대표의 말을 신뢰한다면, 크레이지깨비 혹은 중소상공인상생협동조합연합회가 소상공인들과 소통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도 중소상공인상생협동조합연합회 K 회장과는 개인 연락처를 통해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혹시 크레이지깨비가 중소상공인상생협동조합연합회 말고도 다른 계약을 맺었는지, 그저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사기행각을 벌인 것인지, 혹은 김은수 대표의 말처럼 그런 사기행각이 횡행했던 건 아닌지, 피해자가 더 많아지기 전에 밝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