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신종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관광 약자를 위한 더 나은 관광 환경조성을 위해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인천시의회 김용희(국·연수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관광 약자들이 인천시에서 불편 없이 관광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광 약자들이 인천시 내에서 이동과 접근의 장애 요소 없이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변경 및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 및 사업 및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교육,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관광 약자들에게 더 나은 관광 경험을 제공해 인천시의 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은 물론 관광 약자들의 사회적 포용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의 조례안은 타 시·도의 유사 조례와 비교해 더욱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부산·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 약자를 위한 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인천시의 조례안은 관광 약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용희 의원은 “ 이번 조례안 통과는 인천시가 관광 약자의 권리와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관광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며, 이를 위해 관광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관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