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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 진행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수준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연 150만 원 지급
경기민원24 및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지이코노미 이상권 기자 | 경기도는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이 24일 시작된다.

 

 

대상은 도내 27개 시․군(수원·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일반 및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 예술인이다.

 

신청은 24일부터 오는 7월 31일 18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를 하며, 온라인은 경기민원24, 직접 방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접수된 신청대상자의 거주지,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일반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연 150만 원을 7~8월과 10월 중 2회로 나누어 각 75만 원씩 지급하고,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10월 중 일시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지난해 시작된 예술인 기회소득이 사회적 가치창출 주체로 예술인을 인정하는 분위기 확산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부터는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창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예술활동기회’와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지난해 예술인 7252명에게 지원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