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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치경찰위, 이상동기 범죄 예방 총력…2025년 예산 집중 투입

자치경찰위, CCTV·비상벨 설치 확대 및 도민 맞춤형 치안 시책 추진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저라남도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상동기 범죄란 범죄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무관성이 특징인 범죄로, ‘묻지마 범죄’로 불리기도 한다.

 

위원회는 10월 23일 열린 제108차 정기회의에서 2024년 목포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결과 보고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포함한 8건의 보고안건도 처리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 3년 차를 맞이해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의 임기가 시작된 시점에서 자치경찰사무 관련법과 시행령, 지침 등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감사가 진행됐다. 또한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으로 총 142억 원이 보고되었으며, 범죄 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등을 위한 국비사업과 자체사업, 운영 경비 확보 방안도 논의되었다.

 

위원회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CCTV 699개소(1,204대)와 비상벨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적극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범죄 예방에 더욱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전문가 20명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정책 자문단 운영의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12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정순관 위원장은 "2025년도 예산안이 도 예산실 심의 및 도의회 최종 의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맞춤형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