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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지방의회 자주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촉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권한 균형을 위한 법안 마련, 주민 복리 증진 및 민주주의 성숙 목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11월 1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건의안은 신수정 의장이 제안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의 상호 견제 및 권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한 실현을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국회에 이미 발의된 유사 법안보다 자치분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의회법 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TF는 지난 8월부터 의회사무처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자체의 지방의회법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왔다. 이러한 과정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신수정 의장은 “인구 소멸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의 자생력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면서 “지방분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기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기관 등 주요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