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사랑상품권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20일까지 5주간 여수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수사랑상품권의 불법 사용과 유통을 막고, 상품권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수시는 상품권 운영 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이상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법 거래 의심 신고를 사전 분석한 뒤, 현장 점검을 통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에는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 업종에서의 사용 ▲결제 거부 및 현금 차별대우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여수시는 지난해 상품권 유통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지류형 상품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지류형 상품권은 상대적으로 위조나 불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가맹점 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 처분이 이루어지며, 중대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수시는 건전한 상품권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