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직무교육/전라남도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는 11월 28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항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김문수, 주철현, 용혜인, 권향엽 의원 등이 발의했으며,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핵심이다.
현재까지 여순사건과 관련된 7,456건의 신고 중, 희생자와 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건은 1,884건(25.2%)에 불과하다. 진상규명과 자료 수집 기한은 이미 지난 10월에 만료되었으므로, 진상규명 기간을 연장하고 희생자와 유족 결정 기한을 최대 2년까지 늘릴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큰 기대를 모은다. 또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을 6개월 연장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정치권, 정부, 유족과의 소통을 이어왔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번 개정은 여순사건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와 희망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시상식/전라남도 제공
한편, 전라남도는 2024년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부문과 에너지 전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체계적인 준비를 해온 것이 주효했다. 특히, 산업과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협의체와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범우 전라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한 결과”라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 개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하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