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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서해에서 잡는다! 해경, 외국어선 특별단속 돌입

연말 성어기 맞아 불법 조업 집중 단속, 해양주권 수호 나선 서해해경

▲서해해경, 불법 외국어선 단속 중/서해지방해양굥찰청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서·남해 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등어, 삼치 등의 주요 어장이 형성되는 연말 성어기를 맞아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철저히 차단하고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이루어진다.

 

서해해경청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조업을 예방하고, 이를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해 경비함정 3척과 항공기 1대를 배치해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외국어선의 입역 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외국어선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어획량을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는 불법 어선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행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은 어업지도선과 협력해 불법 어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불법 조업을 강력히 차단할 예정이다.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다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강력한 인식을 심어주어 외국어선의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