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28일,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진상규명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 법안은 ▲진상규명 기한 연장(1년+1년), ▲특별재심 청구 가능, ▲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4인 포함 등 핵심적인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탄핵 정국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감회를 표하며, “유족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 기한 연장이 이루어져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로 인해 지난 10월 5일 만료된 법정 조사기한이 1년 연장되었으며,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로써 최대 2년의 추가 조사 기간이 확보되어, 그동안 중단될 뻔했던 진상규명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이전에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던 희생자들 중에서 여순사건과 관련된 형사처벌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열렸다.
법안 개정은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을 포함시키는 규정이 명시되었다. 또한, 진상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공정성과 책임감을 강화하며, 필요 시 작성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김 의원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여순특위) 구성을 이끌어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여순특위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중요한 역할을 한 주철현 위원장 및 동부권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서울 유족회와 여순10·19범국민연대,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를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의 임원진 및 순천갑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노력과 연대가 이번 성과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당선 후 이재명 대표에게 여순특위 구성을 제안했으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여순특위 부위원장으로 유족회 및 지역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토론회를 주관하며 법안 개정에 앞장섰다.
김 의원은 “여순사건에 대한 조사 기한 확보로 숨통이 트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특위와 유족회,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부가 온전한 진상 규명의 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추후 입법과제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