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되지 않는 관공서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온리 동구카’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로,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26세 이상 70세 이하의 유효한 운전 면허를 소지한 주민이며, 최근 2년 이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형벌을 받은 기록이 없는 자, 그리고 운전을 위한 특수 장치 없이 일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동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승용차 2대, 승합차 1대, 화물차 1대 등 총 4대의 차량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보험 보장 범위도 확장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리 동구카’ 공유 서비스는 선착순으로 무료 제공되며, 이용자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용자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서비스가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유휴자원의 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홈페이지나 회계과(☎062-608-30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