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의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안전 침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요 목적은 설 명절 동안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심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며, 부정유통을 차단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구성하여, 도·소매 유통업체와 유명 항·포구 수산시장,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입금지 물품인 중국산 축산물 밀수·유통 행위 ▲고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식품 부적합 농·수산물의 시중 유통 ▲유통 이력 미신고 및 원산지 증명서 허위 발급 ▲유통 질서 혼란 행위 등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제적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설 명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