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12일 오후 4시 40분경 가거도에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선박 A호(9.77톤, 흑산 선적)의 선장 B씨(50대, 남)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목포해경은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2023년 11월 2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중 가거도항에 입항하는 A호를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해당 선박의 최대 승선인원이 22명이지만, 실제로는 선장과 낚시객 29명을 포함해 총 30명이 승선한 상태로 운항 중인 것을 확인했다.
A호는 당일 오전 6시 30분경 가거도항에서 낚시객 21명을 승선시킨 뒤 갯바위에 하선시키고, 오전 7시 30분경 추가로 낚시객 8명을 승선시켜 같은 장소에 하선시켰다. 이후 오후 4시 30분경, 29명의 낚시객 전원을 승선시킨 상태로 가거도항에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해경은 선장 B씨를 상대로 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이 불안정한 겨울철에 승선인원을 초과한 채 운항하는 것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어업 종사자들에게는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해 관련 법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