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6일, 40대 남성 박모(4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목포시의 한 주택에서 40대 지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A씨의 아내를 납치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의 아내는 박씨가 자녀에게 보복할까 두려워 저항하지 못하고 따라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A씨가 평소 자신에게 폭언과 반말을 일삼았다며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미 2005년, 전북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2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출소 후에도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박씨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씨는 교도소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적고,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