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코스피 상장 폐지 심사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올 하반기부터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을 받으면 즉시 상장 폐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좀비 기업의 이른 퇴출이 핵심이다.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을 빠르게 퇴출시키기 위해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상장폐지 심사 절차는 간소화한다는 내용이다.


코스피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요건이 5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으로, 매출액은 5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기준이 4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매출액은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강화된다. 지난 10년간 두 요건(시가총액, 매출액)으로 인한 상장폐지는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이 이처럼 강화될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코스피에서 62개사, 코스닥에서 137개사가 퇴출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올릴 방침이다.

감사의견 미달(적정이 아니라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과 관련한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감사의견 미달 때도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 기간을 줘 상장폐지 심사가 장기화됐다. 앞으로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때 해당 회사는 즉시 상장폐지된다.
또한 상장폐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기간도 크게 줄인다. 코스피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주는 개선 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줄인다.

기업공개(IPO) 주관 증권사는 내년부터 기관투자가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일정 기간 의무 보유하겠다고 약속한 기관투자가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 미달 때 직접 일부를 6개월 이상 떠안아야 한다. 기관투자가의 ‘단타’를 막겠다는 취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퇴출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같은 방침에 대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잠재력 있는 기업도 상폐될 수 있고, IPO 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