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지역 발전기업이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광양시가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및 납세 의무에 대한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29억 원의 지방세를 보존하게 되었다.
이번 승소는 광양시가 지난 5년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룬 성과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세 전문가들과 협력해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펼쳤다. 그 결과,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여 지역 재정을 지킬 수 있었다.
광양시는 2020년 6월, 해당 발전기업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납세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양시는 29억 원 규모의 지방세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지역 경제와 재정 안정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광양시 세정과는 지난해 지방세 관련 소송 10건에서 모두 승소하며 총 202억 원의 재정을 지켜낸 성과를 거두었다.
이강기 광양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과의 대응이나 악성 민원 처리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여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