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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견협회, 개식용 금지 정책 앞두고 반발…"유예기간 연장해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정부가 개식용 금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육견 사육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육견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개식용종식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육견 사육 농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최소 2년 지원을 보장하고,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책 및 폐업 보상 문제 제기

 

대한육견협회는 정부의 지원책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구간별 차등 지원' 방식이 식용개 소비가 아닌 단순한 장소 이동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1구간 내에 포함되기 위해 일부 농장에서는 개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장소만 이동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용개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폐업 신청을 한 농장의 40%가 개체 수를 유지한 채 운영 중이며, 나머지 60% 농장은 개체 수가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암수 분리가 어려워지고 자연 출산이 증가하면서 개체 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연간 수익의 3년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최소한 2년분은 보장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는 인센티브가 아닌 패널티 방식으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농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차 조기 폐업 시 90만 원, 2년 차 폐업 시 75만 원, 3년 차 폐업 시 60만 원 등의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과세 적용 촉구

 

협회는 폐업 지원금에 대한 과세 문제도 지적했다. "평생 해오던 직업을 강제 폐업당하는 것도 모자라, 지급되는 폐업 촉진 지원금에 대해 부동산 소득과 유사한 35~4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식용종식특별법의 지원금 비과세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7월 이미애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의해 강제 폐업되는 만큼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예기간 연장 및 대책 마련 요구

 

대한육견협회는 개식용 종식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46만 6000마리 식용개를 불과 2년 이내에 모두 소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개식용 논의 기구에서 동물단체 대표를 포함해 잠정 합의된 유예기간이 7년이었던 점을 고려해, 최소 3년의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센티브가 아닌 패널티 방식을 적용하고, 개도축 및 식용을 불법화하는 정책을 강행할 경우, 남은 개체에 대한 처분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귀책 사유를 농민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대안으로 "남은 개체를 정부가 매입하고, 기존 농장을 동물 보호소로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난해 9월 26일 농식품부 차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안락사는 없다'고 밝힌 만큼, 보호소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상 없는 폐업 강요 안 돼"

 

대한육견협회는 "정부는 육견 농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개값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을 정부 정책에 의해 강제 폐업당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개식용종식특별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육견 농민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