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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 ‘최우수상’ 석권

- 3관왕 달성, 입법 역량 재확인
- 홍기월 의원(최우수상), 김나윤 의원(특별상), 공무원상 수상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가 지난 21일 킨텍스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포함한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입법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수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는 2004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총 19회의 수상 기록을 이어가며 그 입법 성과를 재확인했다.

 

특히, 홍기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역 산업위기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가 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 조례는 2023년 대유위니아 사태를 계기로 지역 산업 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김나윤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는 개인 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점자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포용성을 높인 공로가 인정받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전국의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의 연구 성과와 정책적 창의성, 시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여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김종철 주무관이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광주광역시의회의 입법 지원 체계가 또 다른 찬사를 받았다. 김 주무관은 조례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6년 연속 우수조례를 수상한 데 이어, 이번 한국지방자치학회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광주광역시의회가 전국 최고 수준의 입법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경사”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우수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