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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논란에 선을 그었다” 목포시의회,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부결

- "공정성 우선, 시민의 목소리 반영" A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원회 심의서 부결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시의회가 11일, A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정비 인프라와 자동차 점검·정비 시설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이해충돌 논란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의회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부결 결정을 내리며 시민들의 불만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의 발의자인 A 의원은 목포시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환경친화적 정비 인프라 구축과 자동차 점검·정비·검사 시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것이다. 처음에는 시민들 사이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나, A 의원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드러나자 상황이 급변했다.

 

A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자신의 자동차정비업체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즉,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는 곧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시민들과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부 특정 업종에만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자동차정비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과연 타 업종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다른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하며, “왜 특정 업종만 지원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전원일치로 부결했다고 밝혔다. 최환석 도시건설위원장은 “지방자치법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더라도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시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A 의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법안에 반영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회 측의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부결 결정은 사실상 뒤늦은 수습이었다. 조례안 발의 당시에는 큰 논란이 없었으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의회는 이를 제때 제어하지 못하고 큰 논란으로 번지게 되었다. 결국 의회는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