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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땅에 관정?’ 의혹받던 순천시의원, 경찰 “공익사업… 개입 없다”

- 모친 소유 농지서 추진된 관정 개발에 특혜 논란… 경찰 “사적 이익·압력 정황 없어” 결론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시의원이 자기 엄마 땅에 관정을 뚫었다고?”
작년 여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에 마을용 관정이 들어선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돌았다. 공교롭게도 땅 주인은 현직 순천시의원인 최현아 의원의 모친. 물 부족에 시달리던 마을엔 반가운 일이었지만, 정치권에선 곧장 ‘이해충돌’ ‘특혜’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논란의 불씨는 예산심사 과정으로 옮겨붙었다. 최 의원이 해당 사업의 예산 심의에 참여하면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공익사업이라지만, ‘가족 땅’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걸 순수하게만 볼 수 있을까?

 

결국 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수사의 방향은 예상을 뒤집었다.
최근 경찰은 해당 사업에 대해 “전적으로 공공목적이며,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사업 대상지는 마을 공동 이용을 위한 가장 적절한 위치였고, 선정은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경찰은 해당 토지가 관정 개발로 인해 지가가 오르거나 경제적 이익이 생겼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오히려 토지의 일부가 관정 시설에 쓰이면서 활용에 불편이 생긴 사실도 확인됐다.

 

최현아 의원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며, “허위 주장이 반복된다면 법적으로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관정 하나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일은 또 다른 숙제를 남긴다. 공익사업과 사적 이해의 경계가 모호할 때, 지방의원은 어디까지 책임지고 회피해야 할까. 그리고 진실은, 의혹보다 뒤늦게 도착해도 그만한 무게를 가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