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11일 국회가 직접 평가·선정하는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사회문화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법률소비자연맹 등 여러 기관에서 수여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에 이은 네 번째 의정활동 수상이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처방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기존에는 펜타닐 한 종만 처방 단계에서 투약내역 확인이 가능해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마약류를 중복 처방받는 ‘의료쇼핑’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전 의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현장 방문과 관계 부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2024년 11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지속적인 소통과 조정을 통해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 “사회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시의성 있는 법안이며, 현장 중심의 입법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보망 시스템 연계가 의료진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마약류 무분별 확산 방지에 효과적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전진숙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중 24명만 선정된 입법활동 부문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해 매우 뜻깊다”며 “입법활동의 원동력은 현장에 있다.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21명이 입법활동, 정책연구, 우수위원회 부문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입법활동 우수 의원 24명, 정책연구 우수 의원연구단체 6개, 우수 상임위원회 3개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