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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336회 정례회 생활밀착형 의원발의 조례 6건 통과

- 주민체감 조례 다수 발의… 의원들의 활발한 자치입법 돋보여
- 김철수(국민의힘) 의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구로구의회(의장 정대근)는 지난 5월 27일 33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와 6월 13일 2차 본회의에서 김철수(국민의힘)·이명숙·김영곤·노경숙·곽노혁·김미주 의원이 제정 발의한 6건의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된 6건의 조례안은 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구의회의 적극적인 자치입법 활동의 결과물이다.

 

 

김철수(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가사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해소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적용범위,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구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등과 표창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명숙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행기관의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에서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직위를 규정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 인사청문 방법과 인사청문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 인사청문위원회의 업무지원에 대한 내용과 조례의 준용규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영곤 의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서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에 관한 사항, 피해예방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제정했다. 조례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다.

 

곽노혁 의원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의사소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에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의사소통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과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했다. 조례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업무의 위탁과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대근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된 조례들은 구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로구의회는 주민 체감형 입법 활동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구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