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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도심에서 맞붙은 두 개의 민원…법은 “문제 없다”, 시민은 “억울하다”

- 민원콜센터 계약 만료 ‘부당해고’ 주장부터
- 세지면 태양광 인근 주민의 ‘이주 보상’ 요구까지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나주시 도심 한복판이 잇따른 민원 시위로 들썩이고 있다. 시청 앞 사거리부터 각종 공식 행사장, 선거 유세 현장까지, 피켓을 든 시민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누군가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집 앞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더는 살 수 없다’며 이주 보상을 요구한다.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사안 같지만, 두 시위는 공통적으로 ‘억울함’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법적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성과평가로 계약 종료…해고 아냐”

시위자 A씨는 나주시 민원콜센터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1년간 근무한 뒤 계약이 종료됐다. 그는 “상급관리자의 부당한 평가와 특정 인물에 대한 재계약을 위한 표적 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차별에 시달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인사지침에 따라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계약 연장 여부는 업무성과와 사업의 필요성, 인사위원회 심의를 종합해 결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계약 만료는 법적으로 ‘해고’가 아닌 ‘당연퇴직’에 해당하며, 이미 전라남도 감사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나주시는 시위자에게 행정소송이나 감사청구 등 적법한 구제절차를 안내했으나, 시위만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다중이 모인 행사장에서 선동적인 문구를 활용한 시위에 대해 “시민들의 오해와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주택보다 발전소가 먼저”…이주 보상은 곤란

또 다른 시위자는 세지면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복사열과 전자파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다”며 “시가 부적절한 허가를 통해 설치를 묵인했고, 결국 이주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나주시의 설명은 다르다. 해당 발전소는 2019년 발전사업 허가와 2020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설치됐고, 시위자의 주택은 그 이후인 2020년 8월에 착공됐다. 즉, 발전소가 먼저 허가된 상태에서 주택이 들어선 것이다.

 

전자파나 복사열에 대한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일반 가전제품 수준 이하이며, 농작물이나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준다는 근거도 없다.

 

해당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고충 민원으로 접수됐고, 지난 3월 “이주 보상이나 시설 철거 요구는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나주시는 발전사업자와 시위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해 수차례 협의에 나섰으나, 민원인이 ‘이주 보상’ 외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의는 결렬된 상태다.

 

■시민의 목소리와 행정의 균형 사이

두 사건 모두 시민 개인이 겪는 불편과 억울함에서 출발했지만, 법과 제도, 행정 절차의 영역에서는 문제 없음이 확인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나주시가 시위의 양상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복적인 거리 시위가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시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절차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가 있었던 만큼, 민원 제기 또한 제도 안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의 권리와 행정의 원칙이 충돌할 때, 그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여전히 지역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