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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12.29 참사, 회복의 전환점” 특별법 시행령 제정 ‘환영’

- 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정부 철학 반영된 결정
- 전남도, 유가족 뜻 반영해 치유·추모·경제회복까지 지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12월 29일, 하늘이 무너진 그날로부터 시간이 흘렀다. 삶의 궤도가 바뀐 유가족, 그리고 비통함 속에 침묵했던 지역 사회에게 전환점이 되는 조치가 나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2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의결됐다.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이뤄진 신속한 결정이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유가족을 깊이 배려했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국정 철학이 이번 조치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시행령은 단지 절차적 행정이 아니다. 그것은 슬픔에 머물러 있던 유가족들에게 '회복'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자, 그동안 멈춰 있었던 지역의 시간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시작점이다.

 

생활지원금, 특별지원금, 치유휴직, 교육비·의료비 지원까지… 시행령에 담긴 내용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일상 회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다. 아울러 피해지역인 전남과 광주에 대한 경제활성화 사업도 추진될 수 있게 되면서, 참사로 멈춰섰던 지역경제에도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라남도는 유가족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원·추모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지원과 추모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 법령 개정 역시 유가족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방정부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12.29 여객기 참사는 국가적 재난으로 기록됐으며, 이번 특별법 시행령 제정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치로 평가된다. 아직 진상규명, 책임소재 확정, 제도 보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피해자와 지역사회는 실질적인 회복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지자체의 후속 대응이 얼마나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되느냐에 따라, 유가족의 일상 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정상화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