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도가 지역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중앙정부 전담 조직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일 목포신항만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간담회에서 전남도는 전국 해상풍력 발전 허가 용량의 61%를 차지하는 지역 특성과 2035년까지 30GW 보급 목표를 상세히 설명하며,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남특별자치도법’과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제정, 주민 참여형 제도 개선 등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이슈인 만큼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에너지 3법 정비와 지방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모델 마련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중앙정부 내 기후에너지부 같은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면 에너지 수도인 전남에 유치돼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의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는 국가 핵심 과제인 동시에 전남이 주력하는 사업”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다부처가 관련된 만큼 통합적 입법과 제도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남도는 공공주도, 민간협력, 지역 상생의 3대 원칙 아래 배후항만 조성, 전력계통 연계, 주민참여 모델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현안을 중앙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