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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노연우의원 발의, ‘동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본회의 통과

- 동대문구의회 노연우의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자녀 교육 지원 통해 실질적인 도움 기대”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노연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과 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장학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개정 취지를 전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 대상을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로 규정하고, 새마을지도자 유공자의 자녀를 비롯해 우등생, 특기생 등 자격요건별 대상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특히, 장학금 지원액은 학기별로 고등학생은 50만원 이내, 대학생은 100만원 이내로 규정했다.

 

노연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분들에게 작은 격려가 되고 자녀 교육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