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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한덕수 방지법’ 대표 발의…“경선 무력화, 이제는 막아야”

- 경선 불참자에 대한 공천 제한…“정당민주주의 훼손 막아야”
- “당원 뜻 외면하는 공천, 법으로 막겠다”
- 외부 인사 ‘우회 공천’ 논란에 제동장치 마련
- “희생번트식 경선은 안 돼…당내 민주주의 보완 필요”
- ‘이인제 방지법’ 이어 ‘한덕수 방지법’까지…경선 신뢰 지키기 나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9일,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한덕수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동일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이인제 후보가 한나라당 경선에서 탈락한 뒤 국민신당을 창당해 출마했던 사례를 계기로 도입된 것으로, 흔히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린다.

 

하지만 정작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경선 이후 공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에 대해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치러진 경선 결과를 무력화시키고, 당원의 투표권과 정치적 참여의 의미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을 마친 뒤, 경선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후보로 지명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은 경선 실시 이후에는 외부 인사를 해당 선거구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권 의원은 “이인제 방지법이 경선 불복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였다면, 한덕수 방지법은 경선 우회 공천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라며 “이인제 방지법이 상식이라면 한덕수 방지법도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이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들여 치르는 당내 경선이 단지 명분을 쌓기 위한 ‘희생번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당민주주의가 바로 설 때 비로소 민주주의 전체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