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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건설 공사현장 추락사…검찰 “징역 4년·벌금 3.5억

불법 개조 장비에 안전조치도 없이 작업…근로자 결국 참변
검찰, 원청 전 대표에 중형 구형…하청 대표·현장소장도 함께 기소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시민단체, 항소심에 실형 촉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부산 기장군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한 이른바 '부산 중대재해법 2호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청인 지구건설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다시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구건설 전 대표 최모 씨 등 관계자 2명과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박모 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2년 11월 2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소재 BMT 공장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 사고와 관련해, 중량물 작업 시 필수인 안전조치를 무시한 채 불법 개조된 장비를 사용해 노동자의 죽음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42세의 하청 소속 노동자 황모 씨는 크레인 위에 임시로 거치된 작업대에서 작업 중 2m 아래로 추락해 무게 276㎏의 작업대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일 만에 사망했다.

 

해당 작업은 총 374억 원 규모의 BMT 공장 신축 공사 중 1억 5천만 원에 하청된 판넬 설치 공정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재 인양용 크레인을 고소작업용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했고, 해당 작업대는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원청인 지구건설과 하청업체 모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지구건설 전 대표 최 씨에게 징역 4년, 지구건설 법인에는 벌금 3억 5천만 원을 구형했다. 또 하청업체 대표 박 씨와 현장소장 소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크레인 기사 이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은 유족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표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하청업체는 유족과의 합의를 강조했고, 지구건설 측은 "안전을 소홀히 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건설업 불황 상황에서 1억 원 이상의 벌금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앞선 1심 재판에서는 하청 대표와 현장소장에게 각 징역 1년, 지구건설 전 대표 최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크레인 기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구건설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이날 공판에 앞서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건설 전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훼손한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부산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노동자의 죽음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9일 부산지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