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인천 계양구 맨홀에서 두 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과 경찰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을 산업안전 책임이 있는 '도급인'으로 판단하고, 공단 이사장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환경공단과 용역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계약·안전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사고 책임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단 직원 3명과 용역·하청 관계자 등 7명이 입건됐으며, 이 중 공단 직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등 3개 혐의가 적용됐다.
환경공단은 애초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실제로는 2단계 재하도급이 이뤄졌고, 재하도급업체 대표 A씨와 일용직 B씨가 유해가스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당국은 2020년 인천항 사고 당시 대법 판례를 근거로, 공단이 실질적 지휘·관리 권한이 있는 도급인이라 판단할 경우, 이사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