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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소나무재선충병 차단 ‘반출금지구역’ 대폭 확대...산림 건강 지킨다

- 28,463ha 67개 마을 소나무류 이동 제한 강화
- 감염목 이동·땔감 채취 금지로 산림 피해 최소화 목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곡성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대폭 확대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와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총 2만8463헥타르(ha)에 달하는 67개 마을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 전반에 걸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국내 산림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감염된 나무에서 재선충이 퍼지면 주변 건강한 소나무들도 피해를 입게 되어 산림자원과 경관 훼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해 감염목 이동 제한, 훈증처리 목재 관리 등 강력한 방제 대책을 추진 중이다. 곡성군 역시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반출금지구역을 확대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번에 지정된 반출금지구역은 곡성읍 죽동리, 교촌리, 읍내리, 신기리, 학정리, 묘천리, 신월리, 월봉리, 장선리, 구원리, 서계리, 대평리 등 12개 마을을 포함해 오곡면 7개 마을, 삼기면 4개 마을, 목사동면 4개 마을, 죽곡면 3개 마을, 고달면 6개 마을, 옥과면 11개 마을, 입면 7개 마을, 겸면 10개 마을, 오산면 3개 마을 등 총 67개소에 이른다. 이 지역 내에서는 소나무류의 반출이 엄격히 금지된다.

 

구체적인 제한사항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 금지,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목재의 훼손 및 이동 제한, 감염목 원목의 이동 금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는 해당 사업장 외로 이동이 불가능하며, 굴취된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과 소나무 및 잣나무의 땔감 채취도 금지된다.

 

이와 같은 제한 조치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곡성군 산림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다. 군은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규정을 적극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감염 의심목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요청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반출금지구역 확대 지정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산림 보호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활동을 통해 건강한 산림 환경을 유지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단기간에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예방과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곡성군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역 산림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