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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으로 ‘부자 감세’ 되돌린다…법인세율 25% 복구 유력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 이달 말 발표
법인세 최고세율 24→25% 복구 가능성
정부 "주요 국가에 비해 법인세 높지 않아"
전문가 "법인세율 인상보단 조세특례 줄여야"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첫 세법개정안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의 감세 정책을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다시 25%로 올리는 것이다. 기업 감세로 투자·성장을 유도하겠다던 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신설된 최고세율 25% 구간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정부는 이 세율을 24%로 낮췄지만, 이후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 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 원, 2024년에는 62조5,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일부 대기업이 실효세율 18.7%에 그치는 등 '응능부담' 원칙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G7 평균(27.2%)보다 낮아 인상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OECD 평균(23.9%)보다는 높지만, 국제적 흐름이 이미 감세에서 전환된 만큼 세율 인상이 ‘글로벌 역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조세감면제도 축소가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은 세수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실효성 없는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증권거래세와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주주 기준은 다시 10억 원으로, 증권거래세율은 인하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