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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관저 스크린골프장 시공 업체, 공사대금 소송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한남동 관저 스크린골프장 등 대통령 경호처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A업체가 공사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앞서 대통령집무실 공사에서도 약 5억 원의 미지급 대금을 놓고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A업체는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현대건설 측 요청으로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및 경호초소 △대통령 안가 리모델링 등 공사에 일부 참여했다. 모두 대통령경호처가 발주한 사업이었다. A업체는 해당 공사에만 원가 기준으로 약 1억 원을 투입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경호처나 현대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업체는 2022년 4월부터 대통령집무실과 경호처 관사 등 공사에 경호처 요청으로 참여했다. A업체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공사는 총 26건에 달하며, 이 외에도 대통령 관저 앞 초소에 설치된 경호처 로고 작업도 수행했다. 공사 과정에서 A업체는 “감당이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경호처 측은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모두 큰일 난다”며 강하게 압박했다고 한다.

 

결국 A업체는 정식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채 공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계약 체결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경호처 측은 “국가가 이런 일로 사기를 치지 않는다. 걱정 말고 진행하라”며 계약서를 계속 미뤘다는 게 A업체 측 설명이다. 업체 측도 국가를 믿고 관급공사이니만큼 결국 정산될 것이라 기대했다.

 

A업체는 공사 26건 중 5건에 해당하는 22억 원만 지급받았고, 나머지 21건과 경호처 로고 작업 등에서 발생한 약 5억 원은 받지 못했다. 여기에 관저 및 안가 공사비 1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6억 원가량이 3년 가까이 미지급 상태다.

 

결국 A업체는 지난해 10월, 경호처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를 마친 지 2년이 넘은 시점에 소송에 나선 배경에는 ‘보안각서’가 있었다. 경호처는 공사 수행 시마다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했다는 사실조차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요구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보안법 적용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A업체는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상당한 고민과 시간이 필요했다.

 

더욱이 대통령집무실보다 민감한 시설로 분류된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관련 공사대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아직 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법무부는 경호처를 대리해 법원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국가계약법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약정이며, 이에 따라 A업체가 경호처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계약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켰으면서도,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A업체 측 법률대리인 이동건 변호사는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을 배경으로 한 경호처가 공사비를 떼먹는 행태는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 기업의 팔을 비틀던 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특검 수사 대상이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