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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 회장, "부덕의 소치"라며 항소심 최후진술

계열사 부당지원·횡령 혐의 항소심…檢 "1심 징역 10년 정당"
박 전 회장, 금호 임직원과 함께 재판…"괴롭고 참담"
아시아나 기내식 사업권 거래 등 혐의…수천억 손실 야기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모든 사태는 제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계열사 자금을 사익과 경영권 확보에 악용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1심 형량 유지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심각한 경영난 속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아시아나항공에 추가 손실을 야기했다”며, 박 전 회장의 혐의가 회사와 주주,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유죄 선고를 요청했다.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금호그룹의 위기는 경영자인 제 책임이며, 어떤 비난도 회피하지 않겠다”며 “여든을 넘긴 지금 임직원들과 나란히 법정에 선 현실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직원들이 겪는 고통이 마음 아프다”며 거듭 사죄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2016년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에 투입하고, 아시아나항공 보유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기업에 헐값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을 게이트그룹에 저가에 넘긴 뒤, 금호고속 BW 인수로 되돌려 받는 방식의 거래도 문제 삼았다.

 

앞서 2022년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금호산업에는 벌금 2억 원을 부과했다. 박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