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신안군이 염전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곳에서, 산업 활성화 그 자체를 넘어 근로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반’부터 바로 세우겠다는 접근이다.
이번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순회 교육’은 단일 지자체 차원을 넘는 협업 방식으로 주목받는다. 신안군은 전라남도 인권센터,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 전남노동권익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교육 체계를 마련했으며, 각 기관은 강의, 사례 공유, 제도 설명 등 역할을 분담하며 현장 이해도를 높였다.
지난 7월 21일 하의·신의·장산면에서 첫 교육이 열렸고, 남은 일정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안좌, 팔금, 암태, 도초, 비금, 흑산 등 주요 염전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단순한 강의 형식이 아닌 ‘현장형 맞춤 교육’으로 구성되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해 소통하고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의 핵심은 법령 준수와 인식 개선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 ▲최저임금 적용 범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리 ▲근로자 명부 작성·비치 등이다. 특히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의 강의는 실제 염전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로부터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얻었다.
교육을 통해 제기된 현장 애로사항은 관계기관에 직접 전달돼, 제도 개선 및 행정지원 방안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군은 이와 별도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배포하고, 필요 시 개별 방문을 통해 보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신안군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실시된 유관기관 합동점검에서는 총 137개 염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노동시간 위반, 숙소 환경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가 이뤄졌고, 반복 위반 사례는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행정 처분이 병행됐다.
더불어 ‘1:1 전담 공무원제’를 도입해 읍·면 공무원이 염전 사업장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적 지원을 넘어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 분쟁 조정, 민원 해소, 노무 상담 등 다양한 현장 문제에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안군 관계자는 “과거 일부 염전에서 발생했던 인권침해 사례로 인해 신안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더 이상 소수의 사례로 전체 산업이 폄훼되지 않도록, 근로자가 존중받는 일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염전 산업은 신안군 경제의 중심축이자 지역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다. 천일염이 단지 품질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에서도 ‘신뢰’를 얻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신안군은 △연 2회 이상 정기 교육 실시 △불시 점검 확대 △근로자 대상 권리 안내책자 제작·배포 △염전 내 CCTV 확대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