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해남군의회가 지역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되며, 해남군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생활체육 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 지원과 진흥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지역 내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과 함께, 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및 투명한 관리 방안,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 체계 마련 등 생활체육 환경 전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체육은 주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동체 결속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은 해남군이 지역사회 체육 문화의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체육 활동이 활성화되면, 군민들은 일상 속에서 보다 쉽게 운동을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는 신체 건강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사회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민경매 의원은 “지역 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군 관계자 역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스포츠클럽 지원 정책이 보다 명확해지고, 예산 투입과 시설 지원 등이 체계화될 것”이라며 “군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례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면, 해남군은 스포츠클럽 중심의 생활체육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건강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동시에, 군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해남군이 지역 스포츠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