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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건설, 올 들어 4명 사망…‘청년주택’ 현장서 두 달 새 2명 숨져

기본조차 안 지킨 현장…CEO 책임 피할 수 없을 듯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랜드건설의 전국 공사 현장에서 올해 들어 벌써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특히 서울 묵동 청년주택 현장에서는 불과 석 달 사이 2명이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모두 ‘기초 안전수칙 미이행’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랜드건설 본사를 겨냥한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묵동 청년주택 공사장에서 60대 타설공이 작업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같은 현장에서는 지난 4월에도 40대 하청 노동자가 안전발판 없이 고소작업을 하다 7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바 있다.

 

이랜드건설의 중대재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4월 26일엔 서울 마곡동 현장에서 700kg짜리 철강재가 떨어져 60대 노동자가 사망했고, 5월 30일에는 대전 봉명동에서 2.5t 중장비 부품이 구조물과 함께 떨어져 60대 기사가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추락 방지 미조치, 위험물 인양 시 작업반경 통제 실패, 하역작업 계획 미수립 등 기본 안전조차 지켜지지 않은 전형적인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랜드건설은 ‘청년주거 문제 해결’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공공 이미지를 부각해왔다. 심지어 국토부로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까지 홍보에 활용했다. 그러나 현장의 실상은 딴판이었다. 한 현장 관계자는 “사고가 나도 책임은 하청업체나 실무자에게 전가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본사의 안전 투자는 미미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현재 4건 모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랜드건설을 수사 중이다. 특히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찾기 위해 본사의 안전보건 시스템과 경영책임자의 위법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랜드건설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본다. 수사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 기소는 물론,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행정처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형 성장 뒤에 가려진 ‘안전 불감증’이 결국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