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29일 오후 2시께 목포시 북항 1부두에 정박 중이던 49톤급 어획물운반선 A호에서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즉각 긴급방제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방제정과 연안구조정, 해양환경공단 등 가용 세력을 총동원해 신속한 방제 작업을 진행했다. 어선 주변 해상에는 약 5미터 너비에 100미터 길이로 갈색 유막이 퍼져 있었으며, 해경은 유흡착재 40kg을 투입해 약 2시간 만에 방제를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 A호의 선주는 선저(배 바닥)에 고인 오염물질을 별도의 조치 없이 그대로 해상에 배출했으며, 방제나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해양오염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방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목포해경은 A호 선주 B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며, 해당 오염 사실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오염물질의 해상 무단 배출은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