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시 동구(청장 임택)가 주민이 인권‧환경‧복지 등 공익을 위한 소송을 보다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3년부터 시작된 동구의 자체 시책으로, 개인의 법적 권리 보장은 물론, 지역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소송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대부분의 공익소송은 주민 삶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지만,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고액의 소송비용이 진입 장벽이 되는 경우가 많다.
동구는 이런 점에 주목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각 심급별로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료 및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단순 개인이 아닌 다수 구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 혹은 사회적 의미가 크지만 현행 법으로는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이다. 단, 동구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순수한 사적 분쟁은 제외된다.
신청은 소송 확정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익소송지원위원회’가 공익성 및 지원 적합 여부를 심사해 결정하며, 이후 결과보고서 접수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이 정의 실현을 위해 나서는 법적 노력이 외롭지 않도록, 동구가 함께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실제로 실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